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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계약 갱신·종료 시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! (계약갱신청구권·보증금 반환 총정리)
전세 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
한 문장이라도 모르고 넘어가면 수천만 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특히 요즘처럼 전세사기 피해가 잦은 시기에는
계약 전, 계약 갱신, 계약 종료까지 단계별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
오늘은
✅ 계약 갱신 시 세입자와 집주인의 권리
✅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
✅ 계약 종료 시 해지통지·보증금 반환·원상회복 등
꼭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만 정리해드립니다.
📌 계약 갱신 시 확인사항 총정리
전세 계약이 끝나기 전, 아래 세 가지 방식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구분 | 설명 |
1. 합의 재계약 |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합의해 연장 (보증금 증감 자유) |
2. 묵시적 갱신 |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아무 말이 없으면, 자동으로 2년 연장 |
3. 계약갱신 요구 |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 6개월~2개월 전 사이에 1회 요청 가능,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 불가 |
✅ 꿀팁: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행사 가능, 반드시 기한 내 요청하세요!
❗ 집주인이 갱신 거절 가능한 ‘정당한 사유’는?
계약갱신요구는 웬만하면 받아들여야 하지만,
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집주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:
- 2기 이상 월세 연체
- 허위·부정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
- 합의하에 집주인이 손해배상한 경우
- 무단 전대(다른 사람에게 세 줌)
- 고의·중대한 과실로 파손
- 집 전체/일부가 멸실된 경우
- 철거/재건축 등 목적이 있는 경우
- 집주인이나 직계가족이 실거주하려는 경우
- 기타 임대차 지속이 곤란한 경우
🔎 이 중 ‘실거주 목적’은 실제로 입주할 의도가 입증돼야 하며,
허위 실거주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 세입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.
🧾 계약 종료 시 체크포인트
전세 계약이 끝나갈 때는 반드시 다음 사항들을 점검하세요!
1. 해지 통지 시기
- 계약 종료 6개월 전 ~ 2개월 전 사이
- 계약갱신 요구 시: 퇴거 3개월 전 통지
✅ 통지를 안 하면 ‘묵시적 갱신’으로 간주되어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.
2. 보증금 반환
-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
- 세입자는 주택 인도
- 보증금 미반환 시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차관계 계속 유지
※ 확정일자 + 전입신고 +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필수!
3. 원상회복 의무
- 세입자는 입주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
- 벽지, 장판, 수리 등 생활 훼손 제외
- 퇴거 전 사진·영상 촬영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
✅ 마무리 체크리스트
-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여부 통보했나요?
- 집주인과 합의 재계약 시 조건을 명확히 정했나요?
-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기한과 형식을 지켰나요?
- 보증금 반환 일정과 방식은 명확히 협의됐나요?
- 퇴거 전 원상복구와 증거자료(사진, 영상) 준비했나요?
📣 한 줄 요약
전세 계약, 쓰여 있는 대로만 믿지 마세요.
법적 권리 행사 시기와 방식에 따라
당신의 보증금이 지켜질 수도,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.
👀 지금 바로 계약 확인하고, 꼼꼼하게 준비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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