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테고리 없음
전세사기, 월세사기 피하는 계약 전·후 확인사항,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활용법
Koreanbase
2025. 5. 7. 14:20
반응형
전세사기, 월세사기 피하는 계약 전·후 확인사항,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활용법
“전세사기, 나랑은 상관없겠지?”
아닙니다.
요즘은 법적인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,
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이 있다면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.
특히 사회초년생, 청년, 신혼부부 등
전세대출에 의존해 전셋집을 구하는 경우라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.
오늘 포스팅에서는
✔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
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
✔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200% 활용법까지
모두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🔎 전세사기란?
“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” (형법 제347조)
💡 하지만 실생활에서 말하는 ‘전세사기’는
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까지 포함합니다.
예를 들어,
-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해 경매가 들어간 경우
- 주택이 불법 건축물인 경우
- 다중근저당으로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 많은 경우
→ 보증금 못 돌려받을 가능성↑ = 전세사기 리스크
📌 계약 전 확인해야 할 4가지 항목
구분 | 내용 | 확인 방법 |
1. 권리관계 | 등기부 압류·가압류, 과도한 근저당권 (60%↑) | 법원 인터넷등기소, 보증금 별도확인 필요 |
2. 적정 시세 | 보증금이 매매가 80% 초과 여부 확인 | 국토부 실거래가(rt.molit.go.kr), 국민은행 |
3. 체납 세금 | 집주인 국세/지방세 체납 여부 | 전국 세무서 방문 |
4. 주택 용도 | 불법건축물? 근린생활시설? | 정부24, 건축물대장 확인 |
📌 이 중 하나라도 문제 있으면 계약 유보!
📑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
구분 | 내용 | 확인 방법 |
임차주택 주소 확인 | 주소·동호수가 계약서와 일치 | 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 |
중개인 자격 조회 |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| 국가공간정보포털 |
계약서 조항 검토 |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여부, 특약에 위험 조항 여부 | 법무부 홈페이지 |
대항력 확보 | 계약 후 전입신고 + 확정일자 + 보증보험 가입 | 주민센터, HUG·HF·SGI 등 |
🛡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200% 활용하세요
서울시 주거포털 ‘전월세 종합지원센터’에서는
복잡한 임대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무료 상담 + 분쟁 조정 + 보증금 대출 안내까지 제공합니다.
주요 서비스
- 📞 주택임대차 법률 상담
- ⚖ 분쟁조정위원회 운영
- 💰 보증금 대출 상품 안내 (신혼부부·이사시 자금 부족 등)
이용 안내
- 상담 전화: 02-2133-1200~1208
- 운영 시간:
- 평일 09:00-20:00 (점심시간 12-13시 제외)
- 토요일 10:00~16:00
- 상담 방식: 전화, 온라인, 대면 모두 가능
- 위치: 서울시 중구 서소문별관 1동 1층 (시청역 1번·2번 출구)
✅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마지막 체크리스트
- 등기부등본에서 압류·가압류·근저당 확인했나요?
- 보증금이 시세 대비 과도하지 않은가요?
- 전입신고 + 확정일자 완료했나요?
-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꼭 가입하셨나요?
- 중개사는 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사인가요?
- 계약서에 불리한 특약 조항은 없는가요?
💬 마무리 한마디
전세사기, 정보가 생명입니다.
한 번의 확인으로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면,
지금 바로 확인하고 대비하세요.
📍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, 계약 전·후 반드시 활용하세요!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