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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초·중·고 교육급여·교육비 지원금 신청 방법 & 집중신청기간 안내
Koreanbase
2025. 5. 8. 19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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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초·중·고 교육급여·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& 집중신청기간 안내
2025학년도 신학기가 시작되면서,
초·중·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님들께 꼭 필요한 복지 정보가 나왔습니다!
바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제도인데요,
소득 요건만 충족되면 교복비, 급식비, 학용품비 등 다양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오늘은 2025년도 교육급여·교육비 신청 자격부터 신청 방법, 제출서류까지
꼼꼼히 알려드릴게요.
📅 집중 신청기간은?
- 2025년 3월 4일(화) ~ 3월 21일(금)
- ※ 연중 신청은 가능하지만, 학기 초부터 혜택을 받으려면 집중신청기간 내 신청을 권장합니다.
🧾 교육급여 vs 교육비 차이는?
항목 | 교육급여 | 교육비 |
대상 |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수급자, 의사상자의 자녀 | 저소득층 수급자, 학교장 추천 학생 등 |
지원 조건 | 중위소득 50% 이하 | 시도 교육청 기준 충족, 학교장 추천 등 |
지원 내용 | 학용품비, 부교재비, 교복비 등 | 급식비, 방과후학교비, 인터넷비 등 |
👩👧👦 신청 자격은?
✅ 교육급여 지원 대상
-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
-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
- 의사상자의 자녀
기준중위소득 뜻, 가구별 계산 방법 60% 100% 150%
📊 2025 기준중위소득 뜻, 계산 방법(60% 100% 150%)요즘 정부 혜택이나 지원금 정보 찾아보면 꼭 등장하는 단어바로 ‘기준중위소득’이죠. 📌 그런데 이게 뭔지 정확히 모르고 지나치면?내가 받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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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교육비 지원 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
- 시·도 교육청 기준에 부합하는 소득 수준의 가정
-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
- 난민 인정자 및 그 자녀
📌 지역별 기준은 ‘교육비 원클릭 신청 사이트’에서 확인 가능
👉 교육비 신청 대상 조회 바로가기
📝 신청 방법
✅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
- 경로: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‘교육급여/교육비’
온라인 신청을 위해선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수
✅ 오프라인 신청
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📌 주의사항
- 신청서 제출 후 SMS 또는 이메일로 신청ID가 발송되니 꼭 확인!
- 신청서 제출 후에는 온라인으로 수정 불가, 변경사항 발생 시 주민센터로 문의
- 가구원 등록 시 배우자와 모든 자녀 등록 필수 (신청대상이 아닌 자녀도 포함)
- 학교장 추천 희망 시 담임선생님과 먼저 상담 필요
📑 제출서류 (상황에 따라 상이)
- 임대차계약서: 전·월세 거주, 상가 임대, 기타 부동산 임대 등
- 공공기관 부채증명서: LH, 미소금융, 장학재단 등
- 법원 판결문: 개인 간 채무 관련 확정된 경우
- 사용대차 확인서: 무상 거주 시
- 가족관계등록부
📌 가구 구성이나 주거형태, 부채 여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❌ 온라인 신청 불가능한 경우
- 부모 중 한 명이 만 19세 미만
- 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포함된 경우
- 보호자가 조부모 등 부모가 아닌 경우
-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
- 학생이 만 19세 이상
☎ 문의처 정리
항목 | 문의처 |
교육급여 |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|
교육비 | 교육비 원클릭 중앙상담센터 1544-9654 |
복지로 이용 | 복지로 상담센터 1566-0313 |
✅ TIP
매년 학기 초가 되면 교육비 지출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,
이럴 때 꼭 챙겨야 할 제도가 바로 ‘교육급여·교육비 지원’입니다.
👉 신청 조건에 해당하신다면,
👉 온라인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꼭 신청하시고
👉 자녀가 학기 초부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(3/4~3/21) 내 접수를 추천드립니다.
꼭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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